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라면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교내, 교외에서 근로하여 장학금을 벌 수 있는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기간입니다.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
신청기간
2024.8.14(수) ~ 2024.9.11(수) 18:00까지
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
2024.8.14(수) ~ 2024.9.19(목) 18:00까지
국가근로 장학금 신청대상
-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(입학예정자 포함)
-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(24년~), 직전학기 학점 'C0' (70점/100점) 수준 이상
선발기준
- 기본요건(학적, 성적, 학자금 지원구간 등)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, 그에 다라 신청자를 심사하여,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
- 대학생 근로장학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) 등 중복참여 금지
지원금액
- ('24년 시급단가) 교내근로 9,860원, 교외근로 12,220원 (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'25. 1~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)
- 최대근로시간 : 1일 8시간 / 주단 학기 중 20시간(방학중 40시간) / 학기당 520시간
- 우선선발 학생들에 한해 주단 40시간,,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
지원절차
서류 제출 방법
제출서류
제출방법
- 온라인 권장(홈페이지, 모바일)
* 우편 접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 우려로 지양합니다.
유의사항
-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신청 (장학금 신청 후 1~3일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)
- 서류상 가구원(학생 포함)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